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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내린

    중앙일보

    2021.12.30 06:00

  • [그때 오늘] 어깨너머로 의학 배워 개업한 무면허 의사 275명 적발하다

    [그때 오늘] 어깨너머로 의학 배워 개업한 무면허 의사 275명 적발하다

        1956년 가톨릭의대 신입생들. 일제 강점기 남한 지역에는 1개의 의과대학, 5개의 의학전문학교가 있었다. 해방 이후 의학전문학교들이 의과대학으로 승격하고 1954년까지

    중앙일보

    2010.08.11 19:09

  • 전국민 울린 '로봇다리 세진이' 장애인 인권상 받는다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안마사 자격이 위헌이라며 비시각 안마사들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후 2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분신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이때부터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중앙일보

    2009.12.03 15:25

  • 간통죄 위헌? 4:4:1

    간통죄 위헌? 4:4:1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이 네 번째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이 소수인

    중앙일보

    2008.10.31 02:22

  • 정화원 의원 '점자 호소'에 숙연

    정화원 의원 '점자 호소'에 숙연

    앞을 못 보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시각장애인인 한나라당 소속 정화원 의

    중앙일보

    2006.08.30 04:39

  • [시론] 헌재 결정 무시한 국회

    국가는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4조 제5항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중앙일보

    2006.08.27 20:39